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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홈택스 들어가서 하는것 이외 필요한게

있나요?

사업자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1) 개인사업자가 은행 등에서 세금계산서 밠행용 공인인증서를 발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방안, 2)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고 개인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용 세금계산서이여야합니다.

      또한,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이메일등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셔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만 정확하게 잘 기입하셔서 발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