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1) 개인사업자가 은행 등에서 세금계산서 밠행용 공인인증서를 발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방안, 2)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고 개인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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