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홈택스 들어가서 하는것 이외 필요한게
있나요?
사업자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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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1) 개인사업자가 은행 등에서 세금계산서 밠행용 공인인증서를 발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방안, 2)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고 개인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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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용 세금계산서이여야합니다.
또한,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이메일등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셔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만 정확하게 잘 기입하셔서 발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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