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지원시 통장에 예치금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84제곱미터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하게 되면 최소예치금이 기타시군기준인 200만원인가요?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구분이 청약을 넣는 아파트 주소기준인지 아니면 저의 등본상 주소인 서울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예치금은 지역, 면적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85제곱 이하인 경우 특별시는 300, 부산광역시 등 주요 광역시는 250, 기타 지역은 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