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무주택자인데 청약 예치금 조건을 보다가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는 곳에 청약을 넣으려고하는데 예치금 기준이 제가 현재 사는곳 기준인지 아니면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곳 기준인지가 궁금합니다.
첨부된 표에서 102이하 기준으로 보면 제가 서울에 살고있고 서울지역에 청약넣으려면 600만원이 있어야하는건 이해됩니다.
근데 제가 서울살고있지만 경기도에 있는 곳에 102이하에 청약을 넣어야하면 청약 지역 기준인 경기도로 300만원이 있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제 등본상 거주지인 서울 기준인 600만원이 있어야하나요?
예치금이 현재 사는곳 기준인지 아니면 청약넣는 지역 기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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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치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청약 지역 기준이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서울이라시라면 서울 기준으로 최소예치금을 맞추셔야 합니다.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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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은 청약지역의 예치금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사는사람이 600만원의 예치금으로 청약가능한것이 경기도 주민은 300만원으로 된다면 불평등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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