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최초의 근로일이 명시적으로 정해져있고, 현재 그 날짜가 도과된 상황이라면 출근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시적인 출근 일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선택지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