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듬직한제비241
듬직한제비241
21.11.05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자발적 퇴사

a회사 1년 근무 자발적으로 나간다했습니다

이유는 입사순으로 가는 교육인데 제가 3개월전 받은 성희롱 반말 경고를 받아 6개월은 지켜보자는 이유로 후임이 교육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적이 없어 부당하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b회사에 계약직으로 1개월이상 일하고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했으나

혹시 직장내괴롭힘이나 차별로 자발적이유의 퇴사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제가 경고를 받은이유는 5년 어린 후배가 공용컴퓨터에 전원을 켜놨다고 의자를 발로차고 욕설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자 6개월전 제가 그 남자 후배에게

"빵이크네"라고 한말을 성희롱이라고 반격하면서 입니다. 입사후 일주일내내 옷이작다고 징징거려서 낚시를 취미로 하고 있던저는 빵이크네라고 이야기했고 같이 실장님방에 가서 유니폼을 골라주고 감사하다고 역시 사수님 월급타면 커피사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사이가 틀어지자 성희롱이라 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찬 폭행 cctv를 보여달라하자 총무과직원이 3분도 안되는 상황인데 파일을9개정도 받아 합쳤다했고 녹음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영상을 조작한거같습니다 그리고 씨발년이라고 욕한걸 들었다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걸로 고용보험에서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