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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제비241
듬직한제비24121.11.05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자발적 퇴사

a회사 1년 근무 자발적으로 나간다했습니다

이유는 입사순으로 가는 교육인데 제가 3개월전 받은 성희롱 반말 경고를 받아 6개월은 지켜보자는 이유로 후임이 교육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적이 없어 부당하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b회사에 계약직으로 1개월이상 일하고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했으나

혹시 직장내괴롭힘이나 차별로 자발적이유의 퇴사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제가 경고를 받은이유는 5년 어린 후배가 공용컴퓨터에 전원을 켜놨다고 의자를 발로차고 욕설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자 6개월전 제가 그 남자 후배에게

"빵이크네"라고 한말을 성희롱이라고 반격하면서 입니다. 입사후 일주일내내 옷이작다고 징징거려서 낚시를 취미로 하고 있던저는 빵이크네라고 이야기했고 같이 실장님방에 가서 유니폼을 골라주고 감사하다고 역시 사수님 월급타면 커피사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사이가 틀어지자 성희롱이라 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찬 폭행 cctv를 보여달라하자 총무과직원이 3분도 안되는 상황인데 파일을9개정도 받아 합쳤다했고 녹음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영상을 조작한거같습니다 그리고 씨발년이라고 욕한걸 들었다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걸로 고용보험에서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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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방법은 해당 회사에 신고하여 내부적인 조사 및 조치결과를 받아 그에 관련한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괴롭힘을 인정할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유를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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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하여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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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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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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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 조사를 통해 괴롭힘

    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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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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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1달 이상 계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b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신고하여 이를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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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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