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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왜가리138
심심한왜가리138

직무 교육 후 퇴사 시 교육비 반환 약정 관련

직무관련 5~6일 교육과 관련해서 1년의 의무교육을 못채우고 퇴사 시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회사에 대해

국민신문고에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노동부에 아직 관련해서 추가 상담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좀 더 기다리시면 출석요구가 오며, 출석조사를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만약, 해당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