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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군함조135
도덕적인군함조135
21.04.25

직무교육은 근무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국비교육을 받고 si업체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에 출근한지 5일째 되는날 회사에서 업체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제 이력서 경력을 3년차로 뻥튀기하고 교육 중 거짓말로 업체 인터뷰를 하고 오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5일 근무를 마치고 경력을 거짓으로 속이는 부당한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5일동안 일한 교육비로 하루에 만원씩 총 5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며

5일(9시출근/6시퇴근)근무하고 퇴사한 상황에서 5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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