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 복귀후 해고의 경우 문제되나 권고사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이 개정되어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작성을 할 때 권고사직으로 코드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직서 상에도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