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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슴새264
정겨운슴새26421.07.30

사실혼으로 4년을 같이 살다가 바람나서 헤어졌어요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4년하다가 1년을 자격증 공부한다고 놀아서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하면서 살다가

시험에 떨어져서 베트남으로 해외 취업해서 3개월에 한번씩 들어오는 조건이였고 한국말고 외국에서 일하고싶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처음 한달은 연락도 잘하고 괜찮았는데

점점 연락이 뜸 해지더니 휴가 나왔을때 같이 살던집 전세를 제 명의로 바꾸고 그 전세자금도 제가 알아서 마련하라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전세자금 알아보고 해서 어렵게 마련해서 바꿨어요

그러더니 자기 옷이랑 짐을 하나둘 정리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휴가가 일주일이라 짧은 시간이라 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베트남가서 한달만에 다른여자가 생겨서 임신까지 해서 한국에 전세집이랑 차 팔고 다 정리하고

베트남에서 결혼식할려고 준비해서 갔던거였어요

저빼고 그쪽 식구들 지인들은 다 알고있었ㅇㅓ요

이런상황에서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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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질문자분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해외취업 과정중에 만난 여성과 외도하고 아이까지 생겨 질문자분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사실혼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인 점에서 특별히 불법행위 등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바,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 부정행위 등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