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좀 알고싶어요
제가 롤 계정을 팔았는데 제가 그 계정의 2번째 주인인데 첫번째 주인분이 50000원 미납을 남겨놓고 가셔서 지금 계정이 잠긴상태인데 3번째주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물어달라는데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궁금해요 그리고 물어주지 않으면 고소하신하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번째 주인의 경우 "첫번째 주인분이 50000원 미납을 남겨놓고 가셔서 지금 계정이 잠긴상태" - 이 부분을 예상한 상태 또는 알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다면 2번째 주인에게 불완전이행에 따른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문제이기보다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항 계정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없어 고소로 형사처벌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