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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새롭게시작하는군만두
제가 게임계정을 판매했었는데 전 2대주입니다.
3대주가 인증문제때문에 1대주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바꾼건 아니구요.
혹시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제가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에 가담한 것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상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가 없는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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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1대주와 공모하여 불응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건 아니지만,
결국 3대주가 이용하지 못한다면 환불 등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