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대표(피신청인)가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퇴직금 안 주려고 근무 1년 채우기 직전 부당해고까지 했어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화해조서 쓰고 합의했습니다.
화해조서 조항에 특정일까지 합의금(2천만원 이하)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미 약속한 날은 지났고 더 기다려도 줄 마음이 없어 보이기에 민사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가압류신청,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등 찾아보니 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구요.
자신 명의의 자동차 1대, 오프라인 매장이 1~2개 정도이고 약 5~6개 정도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있어서 절차대로 진행하면 다 대응하고 숨기고 할 것 같아서요.
작년 중순부터 못 받은 임금 때문에 생활이 고달프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그리고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압박하여 체불한 임금과 합의금을 다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당해고부터 노동청 진정, 지노위 구제신청, 민사소송 등 비록 겪고 싶지 않은 사건의 연속이지만 인생 공부 한다는 샘 치고 열심히 관련 법과 자료들을 찾아보고 차곡차곡 공부 해나가는 중입니다.
법률 고수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