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중 채권지급의 조항 미이행 시의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 직장 대표(피신청인)가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퇴직금 안 주려고 근무 1년 채우기 직전 부당해고까지 했어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화해조서 쓰고 합의했습니다.
화해조서 조항에 특정일까지 합의금(2천만원 이하)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미 약속한 날은 지났고 더 기다려도 줄 마음이 없어 보이기에 민사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가압류신청,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등 찾아보니 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구요.
자신 명의의 자동차 1대, 오프라인 매장이 1~2개 정도이고 약 5~6개 정도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있어서 절차대로 진행하면 다 대응하고 숨기고 할 것 같아서요.
작년 중순부터 못 받은 임금 때문에 생활이 고달프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그리고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압박하여 체불한 임금과 합의금을 다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당해고부터 노동청 진정, 지노위 구제신청, 민사소송 등 비록 겪고 싶지 않은 사건의 연속이지만 인생 공부 한다는 샘 치고 열심히 관련 법과 자료들을 찾아보고 차곡차곡 공부 해나가는 중입니다.
법률 고수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부터 하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승소후에 이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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