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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성장하는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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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부당해고 신청후 해고예정수당과 밀린 임금 입금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에서는 인용되었읍니다. 회사쪽에서는 중앙노동위원호 재심 청구하였고 노동청에 해고예정수정 지급 청구한것과 근무시 받지 못한 임금 을 입금 했읍니다 일방적으로

이러한 상황 에 노동청 제소부분 을 취하 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었더라도 고용노동관서에 제기된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액이 지급되었더라도 반드시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부분은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취하해도 상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초심은 부당해고로 인용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해고예고 수당 및 밀린 임금도 지급을 받으신 것 같으나,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재심에서 결론이 달리 정해질 수도 있으므로

    회사측과 화해를 하여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제신청을 취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