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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파리278
창백한파리27823.06.09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은 얼마이상시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주식양도소득도 2천만원 초과시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주식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 아니면 별도 세금신고는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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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2천만원 기준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류과세 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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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월액에 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징수시 소득월액에 대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은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헙업법>

    제41조(소득월액)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

    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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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연간 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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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양도소득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21일 보고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서는 양도소득세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식의 경우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면 세금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며

    상장주식을 양도한다면 대주주 등 특별한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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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대상 소득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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