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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보니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나오고 바로 밑에 최저매각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지불하면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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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저매입가격은 말그대로 최저가이고, 경매는 최고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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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저 매각가격 이하로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가격을 지불하면 매입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일에 출석하여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