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1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국민연금보험료 부분에서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20만원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제가 납부한 금액은 9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소득공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납부한 금액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은 불가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 또는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