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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등에83
대단한등에8322.04.26

일반임대사업자인데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있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어떻게 하나요?

이전까지 간이사업자였는데, 일반임대사업자로 바뀌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1. 1~3월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4월에 발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1%)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확정신고 기한내 발급건이라 가산세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22년도 7월 부가세 확정 신고시 반영하면 되나요? 아니면 내년도 종부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임)

3. 올해부터 일반임대사업자로 바뀌어서 부가세를 추가로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임대수입총액, 세액=0원' 이렇게 하면 되나요?

4. 일반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계약서를 수정한 후 부가세를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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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 내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발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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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시 지연발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이 맞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3, 4. 일반과세자이므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시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셔서 납부하시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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