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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
두더지22.09.08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여장 남자'를 '남자'라고 하면 처벌을 받나요?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아래의 사례는 처벌이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르웨이에서 한 여성이 트렌스젠더에게 증오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남자는 엄마가 될 수 없다’, ‘여장남자는 남자다’ 등의 트위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노르웨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한국에서도 특정인을 향해 성적 언동을 일으킨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법 조항으로 인해 그런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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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시행되고 있는 법이 아니며 여러가지 논의가 있으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행위가 처벌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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