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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푸른하늘별달해24.03.22

무역거래조건에 FOB, CIF, CFR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무역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우련히 무역관련 홍보지를 보니 무역거래조건이 FOB, CIF, CFR 등이 있다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실제 무역에서 많이 쓰는 거래조건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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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CFR(Cost And Freight)은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 써 인도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FOB와 CIF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에서 가장 오래된 규칙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칙으로 해상운송에 전용해서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FOB조건의 경우는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되, CIF, CFR조건은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합니다. 또한 CIF의 경우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 의무까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는 수출자가 수출국의 지정 항구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때부터 수입자는 물품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CFR(Cost and Freight)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국의 지정 항구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때부터 수입자는 물품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CFR은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내륙 수로 운송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국의 지정 항구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스(incoterms)는 국제 상업 회의소(ICC)에서 1936년에 제정되어 현재 2023년까지 10년마다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정형화된 무역거래 조건입니다.

    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입니다. 이후 해상 운임, 선적 후의 비용 일체는 수입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수출자가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수출 신고 및 통관 처리해야 합니다. 매도자는 수출 포장, 하역 비용 요금, 항구까지 운송, 수출 시 발생되는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 수출 통관, 적재와 같은 의무들을 이행해야 하며, 매수자는 국제 운송 요금, 목적지 터미널 등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CFR(Cost and Freight)은 운임 포함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운임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험은 매수인이 들어야 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CFR 조건과 유사하지만 여기에는 수출자가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주로 해상 운송에 사용되며, 상품이 손실 또는 손상될 위험에 대비하여 수출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CIF 조건은 수출자에게 추가적인 보험 비용 부담을 요구하지만 수입자에게는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조건은 무역 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FOB, CIF, CFR 등은 대표적인 무역거래조건 중 하나로, 각각의 조건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1. FOB (Free On Board) - 수출자가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후에는 수입자가 운송 및 보험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수출자가 상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총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는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까지 책임을 부담하며, 이후에는 수입자가 운송 및 보험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CFR (Cost and Freight) - CIF와 유사하지만, 보험료는 제외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가 상품의 운송비를 포함한 총 비용을 부담하며, 이후에는 수입자가 운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무역거래조건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무역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를 할 때는 해당 거래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 합의한 조건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2. CFR 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


    3.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무역거래를 진행하기 전,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협의사항들을 매 거래마다 협의한다면, 그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입니다. 때문에, 무역 거래를 표준화하기위해,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거래 조건을 정형거래조건이라고 하며, Incoterms(인코텀즈)라고 부릅니다. 인코텀즈는 물품을 어디까지 운송을 해야하는지, 관세 등을 누가 부담하 는지, 운송 도중 생긴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을 정리한 여러 정형거래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조건이 FOB, CFR, CIF 조건이며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본선인도조건(FOB)

    1. 운송장소는 수입자가 정한 선박 내, 적재장소입니다.

    2. 위험의 이전시기는 수출지 선박 위에 제품을 적재할 때입니다.

    3. 수출 통관은 수출자가 진행하고 운송과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여,운송비와 수입통관비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4. 주요내용 : FOB 조건은 선박 운송에 적용이 되며, EXW 조건 가격에 선박까지의 운송비, 선박에 제품을 싣는 비용과 수출통관비용이 추가된 비용입니다. 즉, EXW 가격과 FOB 가격은 금액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임 / 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

    1. 운송장소는 수입자의 항구까지입니다.

    2. 위험의 이전시기는 수출지 선박 위에 제품을 적재할 때입니다.

    3. 수출 통관과 운송을 수출자가 진행하고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여,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4. 주요내용 : CFR 조건은 선박 운송에 적용이 되며, EXW 조건 가격에 수입지까지의 운송비와 수출통관비용이 추가된 비용입니다. 즉, EXW 가격과 운송비 이상의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운임포함인도조건(CFR)

    1. 운송장소는 수입자의 항구까지입니다.

    2. 위험의 이전시기는 수출지 선박 위에 제품을 적재할 때입니다.

    3. 수출 통관과 운송을 수출자가 진행하고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여,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4. 주요내용 : CFR 조건은 선박 운송에 적용이 되며, EXW 조건 가격에 수입지까지의 운송비와 수출통관비용이 추가된 비용입니다. 즉, EXW 가격과 운송비 이상의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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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해당 조건들은 정형거래조건이며, 이에 따라 해당 규칙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FOB, CFR, CIF는 모두 유사한 조건이며, 위험의 이전이 본선적재시에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본선적재시 매도인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전가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FOB는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지만, CFR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CIF는 보험계약까지 매도인이 체결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각 조건의 판매가격이 다른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수출업자는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수출업자는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조건)

    수출업자는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

    FOB, CFR, CIF 모두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이며,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하나 비용은 FOB는 본선적재시점, CFR는 본선적재 및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 CIF는 본선적재 및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에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 CIF, CFR은 국제 무역에서 상품 인도 조건을 명시하는 대표적인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입니다. 각 조건은 비용 부담, 위험 부담, 인도 장소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택에 따라 무역 거래의 책임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FOB (Free On Board)는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상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즉시 인도 책임이 완료됩니다. 이후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CFR (Cost and Freight)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까지 상품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본선에 적재까지 책임을 지지만, 목적항 도착까지의 위험과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조건은 CFR 조건에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목적항 도착까지 상품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CFR은 운임포함인도 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모두 해상운송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조건이며 FOB와 CIF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