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두드릴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설치되어 있어 거주자 아닌 자의 방문의 거절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이상, 정당한 절차 없이 들어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침입하여 현관 앞까지 도달한 경우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