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거침입죄 성립 되나요?
주차장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주차장및 1층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두드릴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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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설치되어 있어 거주자 아닌 자의 방문의 거절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이상, 정당한 절차 없이 들어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침입하여 현관 앞까지 도달한 경우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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