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도 주거침입으로 볼수있나요?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배회하고 있다면 주거침이으로볼 소지가 있을까요?? 없다면 주거침입은 실제 거주하고있는 집안으로 들어와야지 성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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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드시 주거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와 구분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정도가 확인되는 장소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곳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는 장소이므로 범죄의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거(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행위에 관하여, 지하주차장 역시 경우에 따라 위요지로 판단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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