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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15

지하주차장도 주거침입으로 볼수있나요?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배회하고 있다면 주거침이으로볼 소지가 있을까요?? 없다면 주거침입은 실제 거주하고있는 집안으로 들어와야지 성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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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드시 주거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와 구분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정도가 확인되는 장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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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곳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는 장소이므로 범죄의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거(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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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행위에 관하여, 지하주차장 역시 경우에 따라 위요지로 판단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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