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소불명에 대한 자문좀 구합니다.
현재 구상금청구소로 3명의 피고로 소송 접수가 되어있는데
2명은 주소보정을 통해 초본 발급받아 주소를 받았으나
1명은 연락처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어서 초본 발급이 불가능하여 주소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생년월일과 이름, 등기부등본상 주소밖에 없는 상황이나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져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 받으려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어서 조회가 불가능하다합니다.
이럴 경우에 연락처가 없는 1명은 소취하 후 2명에 대해서만 진행해도 되는지
또 그럴 경우에 금액이 달라져야하는지(현재 총액 300만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으로 1명에가 각 100만원씩 지급 받아야하는 상황이어 금액을 200만원으로 감액해야하는지 아니면 300만원 그대로 하여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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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중 1인에 대한 소취하를 하여 진행할 수 있고, 3명에 대하여 각 100만원씩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200만원으로 감액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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