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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독한뻐꾸기32
고독한뻐꾸기32
23.01.20

나홀로소송 보정명령이 내려왔는데요

송달을 위한 주소 보정명령인데

피고가 3명입니다.

피고 2명은 연락처를 알고 있기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를 알아냈으나

피고 1명은 이름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보정명령에 피고 1. ㅇㅇㅇ에 대한 당사자표시를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생년월일이 표기된 등기부등본과 같이 제출을 하면 초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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