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보정명령이 내려왔는데요
송달을 위한 주소 보정명령인데
피고가 3명입니다.
피고 2명은 연락처를 알고 있기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를 알아냈으나
피고 1명은 이름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보정명령에 피고 1. ㅇㅇㅇ에 대한 당사자표시를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생년월일이 표기된 등기부등본과 같이 제출을 하면 초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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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이름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아 초본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해당 등기소를 촉탁처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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