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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9.12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카카오뱅크 이용하고있구요

올해 12월이 2년 만기인데 그때는 제가 버팀목 청년전세자금대출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서요

그럼 제가 해야할일이 집주인에게 연장해서 살거라는 것과 갱신 서류 다시 작성해야하는 부분말고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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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은행대출을 갈아타려고 할때 어떤서류가 더필요한지 알아보시고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더 저렴한 이율로 갈아타시고 연장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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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시고, 합의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대환대출을 알아보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이므로 중개사무소를 통해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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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은행 또는 대출기관을 바꿀려고 하고 계시는군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서는 주택금융공사이지만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은 제1금융권입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휠씬많습니다.

    왜냐하면 허위로 전세금을 높이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인중가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신뢰합니다.

    은행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어설프게 대출 승인을 해줘서 나에게 위험한 리스크를 주느니 보다 안전하게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있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대출 승인을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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