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은행 또는 대출기관을 바꿀려고 하고 계시는군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서는 주택금융공사이지만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은 제1금융권입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휠씬많습니다.
왜냐하면 허위로 전세금을 높이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인중가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신뢰합니다.
은행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어설프게 대출 승인을 해줘서 나에게 위험한 리스크를 주느니 보다 안전하게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있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대출 승인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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