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 상황은 전세계약(다가구주택)은 23년 12월5일 만기였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해서 24년 2월말까지만 기다려주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카카오전세대출은 2년 연장을 해놓았구요. 찝찝해서 등기부등본 떼보니 임의경매개시 상태로 넘어갔던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제가 집주인과 구두로 상의해서 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카카오대출은 집주인요청으로 기존계약에 2년추가해서 25년 12월5일까지 연장인데 혹시나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나요? 전입일자와 확정신고는 전입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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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국 대출 연장을 위해 2년을 추가한 형식이나 실질은 내년 2월까지만 계약을 한 것인데,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내년 2월경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지급받도록 할 것인 점을 명확히 처분문서로 작성해두지 않으면, 그때 집주인이 태도를 바꾼 경우 계약 만료나 보증금 반환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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