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상황은 전세계약(다가구주택)은 23년 12월5일 만기였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해서 24년 2월말까지만 기다려주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카카오전세대출은 2년 연장을 해놓았구요. 찝찝해서 등기부등본 떼보니 임의경매개시 상태로 넘어갔던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제가 집주인과 구두로 상의해서 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카카오대출은 집주인요청으로 기존계약에 2년추가해서 25년 12월5일까지 연장인데 혹시나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나요? 전입일자와 확정신고는 전입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