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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까마귀8
똑똑한까마귀821.06.05

기소중지단계인데요 이후가 궁굼합니다

보복운전햇다고 상대방이 신고해서

현재 검찰이 기소중지 했는데요

형사조정실 방문해서 합의보라고 해세 .

상대방과 합의보러갔습니다

저는 합의볼려구하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500 요구하시길래 조정하시는 선생님분께 상대방분에게 반으로좀 깍아달라고 용서를 구햇는데. 무슨일인지 다시 합으금을700이하는 안된다고 올리고 나가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정까지 기다려보라고 저도 퇴장하고

억울해서 탄원서 제출하고 나왓습니다

기소중지 다음 이후 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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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조정 절차는 말그대로 조정 절차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가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경우 조정 절차를 결렬이 되고 이에 대해서 추후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얼마든지 조정 의사 없음과 조정안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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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음 조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니, 다음 조정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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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형사조정이 있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합의금액의 차이가 있어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다면 검사는 이와같은 결과를 반영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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