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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칠면조237
순한칠면조23722.11.22

보복운전 합의를 거절했는데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보복운전을 당하여 경찰에서 상대방 혐의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 되었고, 금일 형사조정합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질적 피해보상 얼마, 정신적 피해보상 얼마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 의사 없음을 밝혔습니다.

(제시 금액의 1/7 수준)


질문은, 제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사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시내에서(속도 30 미만) 차량운행 중, 왼쪽으로 차선 변경하는 상황에 차량이 없고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차량엔 센서가 있어 무리한 진입 시 경보등 울리나, 울리지 않는 상황)

제 차량이 반 이상 넘어간 상황에서 가해차량이 급가속을 하여 제 뒤에 붙었고, 경적 수 회와 상향등을 점멸하여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우측으로 무리하게 추월하여 앞에서 칼치기로 급정거를 했고, 제가 피한다고 피했으나 제 차 우측 앞범퍼와 헤드램프의 가해차량의 좌측 뒷 범퍼와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상대차량은 우측에 정차했고 저는 너무 놀라 일단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피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에는 저와 제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으며, 본인은 너무 놀라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근육 등의 긴장)

사고당일 저녁 숙소 예약해 둔 곳을 가지 못해 돈을 날렸습니다.(경찰서 방문 및 너무 놀라 귀가)

차량 전면 범퍼와 헤드램프를 수리했습니다.

차량 수리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사고 치료 위로금 15만원 가량(진단비 포함)

차량수리 자차 수리로 수리비 76만원 중 56만원 보험(상대방 구상권 청구 진행중), 자부담금 20만원 지출

(현재 해당 차량은 판매 후 다른 차량 탑승 중)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터무니 없는 합의금액을 보고 (xx만원) 더 화가 나 민사로 제대로 진행코자 하는데요,

이런 경험이 없어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전후상황 블랙박스 및 사고 내역, 진단서, 보험처리 내역, 차량피해 사진 등 모두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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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의뢰하여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한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를 진행하려면, 기재된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블랙박스 등)를 첨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