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피의자가 합의를 하고싶다고하여형사조정연락이 검찰측에서 왔는데 제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조정을하여 받는것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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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만 거부감이 없다면 해당 절차진행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하시는 게 좋고,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에게 연락할 수는 있겠지만 권유드릴 방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될 수 있다면 형사조정절차 내에서 합의를 하든 조정절차외에서 합의를하고 합의자료를 제출하든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와 합의하는 경우,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위협이나 강요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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