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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쌍봉낙타136

말끔한쌍봉낙타136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간단 문의)

안녕하세요.

  1. 자식이 부모님 소유한 집 거주(1가구 1주택)

  2. 자식이 본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 신규 주택 구매(1가구 2주택)

  3. 자식이 신규 주택으로 실거주 이사(1가구 1주택)

  4. 신규 주택 매도

  5. 월세 임차인으로 다른 집 이사감(본가 아님)

이 경우 자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거주/보유 요건 등 다른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 양도당시 부모님과 실제로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