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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컨카999
안녕하세요
비과세요건 갖춘 1가구1주택 가진 자녀가 본인 아파트 매도후 잔금일 당일에
3주택을 소유하고계신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시 양도세문제
잔금일 기준이여서 양도세 발생하나요?
아님 처분후 합가여서 비과세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이 곧 양도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잔금을 모두 받은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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