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 서툴러서 당황하고있는 운전자를 대신해서 주차를 하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제가 관공서에 볼일이 있어 방문했다가 본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아주머니가 딸과 함께 관공서에 볼일이 있어 방문했는지,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는데 차량 간격이 너무 좁아서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당황하고 있을때 이를 본 다른 운전자분이 도와주기위해 대신 주차를 해 주다가 그만 옆차를 긁어 버리는 사고를 내면서 상황이 참,난처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