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 서툴러서 당황하고있는 운전자를 대신해서 주차를 하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제가 관공서에 볼일이 있어 방문했다가 본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아주머니가 딸과 함께 관공서에 볼일이 있어 방문했는지,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는데 차량 간격이 너무 좁아서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당황하고 있을때 이를 본 다른 운전자분이 도와주기위해 대신 주차를 해 주다가 그만 옆차를 긁어 버리는 사고를 내면서 상황이 참,난처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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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중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호의로 주차를 도와준것에 대해 차추가 허락했기 운전에 대한 책임도 차량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특약 위반등으로 인해 운전자가 차량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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