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를 하고 합의금도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보험에서도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을까요?
실비를 확인해 보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과 개인적으로 든 개인보험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니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특약에 부합되는게 있다면 별도로 청구 가능 합니다.
입원을 했다던지, 입원후 통원을 했다던지,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았다던지등등
실비보험에서는 본인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장이 되었을 겁니다. 병원비 말고
수술이나 입원을 하신경우 해당 보험에 수술특약과 입원일당이 있는지 보시고
골절이 되셨으면 골절진단비 특약도 있는지 보세요.
정액으로 보상되는 항목에 사고내용이 있다면 보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시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실비에서는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운전자보험, 상해보험등을 가입하였다면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모두 체크 해보아야 합니다.
: 실비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받은 내용에 해당되는게 있다면 보장가능합니다.
교통사고는 개인보험의 상해보장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는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실비 이외에 입원 일당등은 받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가입하신 개인 보험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장해판정을 받았거나 골절 또는 그걸로 인해서 수술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런것이 아니고 단순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부상등급만 받았다면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특약이 있다면 이번 자동차사고를 인해 받은 부상등급에따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을 먼저 찾아보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관련해서 실비보험에서는 보험금이 없을 것이고요
개인보험의 다른 담보 예를 들어 입원일당, 진단비, 후유장해, 수술진단금 등과 같은 담보에서는
정해져 있는 조건에 따라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 상해의료비가 일반상해 의료실비로 가입 되어 있으시면 병원비의 50%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증권을 확인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제 보험에서도 따로 받을수도 있나요?
=>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실비로는 청구 불가능합니다.
혹 비급여 치료를 받아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장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도수치료같은) 이부분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합의 이후에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상해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험헤택을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