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단기근로자 적용 기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새롭게 일을 하나 편의점 알바단기로 구했습니다
월단위로 계약인데 주13시간 근로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대상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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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3개월 미만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