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 2중 실선 주차는 새벽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저희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녁에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다보니 밤10시 이후에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아침일찍 차를 빼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단지옆 도로가에 주차했더니 몇일뒤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민원신고로 단속이 됬더라구요. 저도 잘 한게 없어서 과태료는 납부했는데 궁금한것 동네에 주차공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든다고 모두 없애고 주차 공간 확보도 안해주고 단속만 하는건 괜찮은건가요?
시청에 전화했더니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하네요. 시청에서 조취도 안해주고 단속하는것에 대한 이의를 제가하면 과태료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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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에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보통은 야간에 단속을 잘 하지는 않으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이미 주차위반 구역이기 때문에 감경은 전혀 안됩니다그냥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호구역이 있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시청에 주거지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그래야 주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