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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0

5인미만 영세사업장은 최저시급 못받나요?.

월급은 220 오전 10시부터 ㅇ오후 10시간 휴게시간 3시간 있다고 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브래이크타임없이 손님이 띄엄띄엄 들어오면 일을 계속했어요 흥부형부대찌개집인데 일이 너무 함들어서 5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5일 일한 금액이 366,666원받아서 사장한테 어떤 계산법이라고 물어봤더니 220 월급이 220이구요 220 나누기 한달하면 (30일)하면 73,333이구요 본인이 5일 일하셨으니 곱하기 5 해서 드린ㅇㆍㄱㅇ 겁니다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최저시급 8590인데요 휴식시간뺀다해도 9시간 이면 5일 곱하면 386500원 아닌가요? 그럼 220이란 부분이 최저 시급이안되는거잖아요? 73,333원 9시간 나눠도 8100원인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최저시급으로 안주시는거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니까 6일을 일하시면 하루치가 더 나가서 최저시급에 맞구요 설령 최저시급에 안된다 하더라도 우린 5인미만 영세사업장이라 최저시급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린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예요 이러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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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미달하면 위법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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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

    2.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급자체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할 계산을 하지 말고,

    간단하게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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