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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애벌래131

빈티지한애벌래131

한 시간 단축근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2년 6월에 새로 오픈한 식당에 월급 25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주일만에 최저시급으로 월 110만원정도를 버는 알바로 직급이 강등되었습니다. 주 6일 10~14시까지 일하던 도중 갑자기 생긴 휴무일에 주말 알바를 못하게 되어 주 5일 알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95만원으로 줄었고요.


하지만 최근 대학생들의 종강으로 인해 매출이 또 떨어지자 손님도 없고 할 일도 없다며 사장님께서 매일 한 시간씩 단축근무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월급이 70만원 초중반대로 줄었어요.


내년부터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올해에 돈을 급하게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장님께 정시퇴근하겠다고 말씀드려도 할 일이 없다며 1시에 퇴근해야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후타임에 알바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상시근무자 수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았고, 단축된 시간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는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요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청구도 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1시간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시간 단축근무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