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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애벌래131
빈티지한애벌래13122.07.22

한 시간 단축근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2년 6월에 새로 오픈한 식당에 월급 25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주일만에 최저시급으로 월 110만원정도를 버는 알바로 직급이 강등되었습니다. 주 6일 10~14시까지 일하던 도중 갑자기 생긴 휴무일에 주말 알바를 못하게 되어 주 5일 알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95만원으로 줄었고요.


하지만 최근 대학생들의 종강으로 인해 매출이 또 떨어지자 손님도 없고 할 일도 없다며 사장님께서 매일 한 시간씩 단축근무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월급이 70만원 초중반대로 줄었어요.


내년부터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올해에 돈을 급하게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장님께 정시퇴근하겠다고 말씀드려도 할 일이 없다며 1시에 퇴근해야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후타임에 알바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상시근무자 수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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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았고, 단축된 시간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는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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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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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요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청구도 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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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1시간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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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시간 단축근무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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