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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자라22
머쓱한자라2222.06.08

아래 상황일 경우 일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번주 한주 동안 동네 식당(사장 포함 총 2명 근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급도 협의가 안됐고, 그 외 아무것도 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일만 했습니다.

현재는 일을 안나가는 상태이구요. 일주일치 급여를 달라고 하려는데 아래 사항일 경우 얼마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근무기간: 5월 30일(월)~6월 3일(금)까지

근무시간: 새벽05시~저녁 19시까지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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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했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 30분 가정).

    -12.5시간×5일×9,160원= 572,500원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을 말씀해주시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니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근로한 시간에서 9,16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약정한 시급을 곱하면 받아야할 임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5월 30일(월)~6월 3일(금)까지

    근무시간: 새벽05시~저녁 19시까지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5인미만이므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금 근무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ㅓㅇ구가능합니다.

    하루 14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2시간) 12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160X60 = 5496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액은 641,20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