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이전 해고당할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 기준이 180일이던데 그전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현재 암으로 1차수술 받은상태인데 180일이전 해고시 건강사유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180일이던데 그전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현재 암으로 1차수술 받은상태인데 180일이전 해고시 건강사유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0일이 안 된다면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나 건강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