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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직접 지은 주택인데, 건설할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이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증빙없이 지출된 비용은 양도세 계산 시 경비로 넣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환산취득가격으로 취득가격을 별도로 계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가격이 확인되면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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