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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취득가 산정을 위한 비용증빙가 일부 없는경우

전원주택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 산정에서 토지구입 (1억), 건축비(1억2천)는 계약서가 있으나 조경 및 데크(2천) 비용은 증빙자료가 없는경우 취득비용으로 인정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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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거래내역서 및 견적서나 입금증 등으로 그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가액 및 공급일자가 확인되어 지출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증빙이란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통장 입금증이 있고, 영수증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이 없더라도 통장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영수증만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