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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담비289
겸손한담비28919.05.30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있는 사업장에서 52시간 초과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야근이 잦은 IT직종입니다.

2달전부터 권고사항으로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있는데 야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있는데 이런일이 몰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회사가 받을 불이익과 그에 따른 제게 돌아올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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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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