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규정시간에 대한 질문
회사 업무 규정시간이 현재 주 52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넘는다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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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규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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