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규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