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깨끗한나비45
깨끗한나비45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겼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회사입니다

월말에 업무가 몰려 야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잦은 야근으로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게 될 경우 회사가 받을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그로인해 제가 피해를 볼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근로 수당 (연장, 야간, 휴일) 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 사용주는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징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통 일정액의 벌금을 물게되며 금액은 회사가 얼마나 52시간은 지키려고 했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