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회사입니다
월말에 업무가 몰려 야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잦은 야근으로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게 될 경우 회사가 받을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그로인해 제가 피해를 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근로 수당 (연장, 야간, 휴일) 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 사용주는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징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통 일정액의 벌금을 물게되며 금액은 회사가 얼마나 52시간은 지키려고 했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