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전으로 되있는 땅을 매입하여 집을 지을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당국에 고발되면 벌금만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으로 된 토지는 개발해위허가를 받아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여 적법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을려면 지을 수는 있겠지만,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원상복구명령을 받게되고 강제철거 이행명령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농지(전,답,과수원)에는 주택을 지을수는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토지의 지목이 "대"이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라도 농지전용을 통하면 주택 신축이 가능하니 이에 돤한 조건등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전으로 되어있을경우 사실상 용도변경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계속해서 내시면서 까지 사용하시려면 그에 감안해서 짓는게 맞지만 행정명령이 어떻게 떨어질지는 모르나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다소 돈이 들고 허가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용도변경을 하고 합법적으로 짓는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집을 짓는것이 아닌 소형 조립식 주택(컨테이너형식)을 요즘 많이 설치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