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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보험TV
착한보험TV23.02.08

등기상 전으로 되있는 땅을 매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가능합니까?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전으로 되있는 땅을 매입하여 집을 지을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당국에 고발되면 벌금만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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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으로 된 토지는 개발해위허가를 받아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여 적법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을려면 지을 수는 있겠지만,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원상복구명령을 받게되고 강제철거 이행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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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농지(전,답,과수원)에는 주택을 지을수는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토지의 지목이 "대"이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라도 농지전용을 통하면 주택 신축이 가능하니 이에 돤한 조건등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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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전으로 되어있을경우 사실상 용도변경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계속해서 내시면서 까지 사용하시려면 그에 감안해서 짓는게 맞지만 행정명령이 어떻게 떨어질지는 모르나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다소 돈이 들고 허가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용도변경을 하고 합법적으로 짓는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집을 짓는것이 아닌 소형 조립식 주택(컨테이너형식)을 요즘 많이 설치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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