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자기도 어디갔는지 모른다네요
자전거값은 신품으로 따지면 70~80 정도 되는 자전거구요
경찰분들 말로는 합의를 보지 않으면 범인 빨간줄 긋는다 하더라구요
전 합의 보는쪽으로 생각중인데 합의금을 얼마정도 보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일정한 위자료를 더하고 죄질 등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00~300 범위정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전거가 출고된지 얼마 안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전거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자전거의 교환가액과 소정의 위자료를 감안하여 100만원 전후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