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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이대표회의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대표희의를 한달에 한번 또는 두번을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에 50프로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528, 2005.5.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서 참여하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업무시간 외에 해당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 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표희의를 한달에 한번 또는 두번을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에 50프로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간외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