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표희의를 한달에 한번 또는 두번을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에 50프로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간외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