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향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기관에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후 정산을 하게 됨에 따라 부족하게 징수
한 금액은 추가징수르,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예수금으로 유보되어 있는 금맥에 대해서는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보수총액
신고후 언제 정산할 것인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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