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실제 임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실제 월급이 신고된 금액보다 50만원이 더 많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한다면 그동안의 급여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4대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까지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