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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완벽그자체인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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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분야 앨범 단위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밴드 멤버로써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엔터 회사와 곧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회사에 소속된 전속 계약이 아닌

이번 앨범에 대한 계약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활동도 이번 앨범에 대한 것만 참여하고, 앨범에 대한 저작권 및 실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약을 원합니다.

회사 측에선 예술인복지재단의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을 제안했는데,

저는 어떤 계약을 제안해야 하나요? 예술인 복지재단의 표준계약서 종류가 많아서 어느 것이 제 상황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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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원하는 계약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구체적인 항목을 직접 원하시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계약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상대방이 제안한 계약서가 있을 것이며, 그 계약서 안에서 원하시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 후 계약서 각 항목에 대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