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지원금을 나라에서 210만원씩 90일을 지원받으시는데, 회사에서는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보전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차액 보전을 최초 60일은 보전을 해주는데 , 시작점인 9/12일 부터 60일을 꼭 보전을 해줘야하는지 ,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60일만 보전이 되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통상임금 100%가 고용보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최초 60일에 대한 그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작일부터 60일까지 차액분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60일분만 보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최초가 아닌 중간의 60일을 보전해줄 이유도 딱히 없습니다.